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시정조치 명령의 통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무역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무역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제2호 중 반입배제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시정조치 명령의 통지 등행정절차법해외공급자시정조치내용무역위원회반입배제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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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무역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6>
1.불공정무역행위의 판정 내용
2.시정조치의 내용 및 사유
3.시정 기한
4.불복 방법
②무역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제2호 중 반입배제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0.7.6>
1.불공정무역행위의 내용
2.반입배제 명령의 내용 및 사유
3.해외에서 해당 물품등을 국내에 공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해외공급자"라 한다)의 성명 또는 상호
4.향후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물품등이 수입될 경우에 반입배제 명령이 가능하다는 사실
③무역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기 전에 해당 행위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4.6.25>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해당 행위자가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4.6.2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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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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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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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무역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무역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제2호 중 반입배제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01 시행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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