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과징금의 부과기준)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09.6.16>
③무역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6.16>
1.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고의 또는 과실 여부
4.위반행위를 하여 얻은 이익의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