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09.6.16>
③무역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6.16>
1.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고의 또는 과실 여부
4.위반행위를 하여 얻은 이익의 규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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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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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과징금의 부과기준
1. 거래 금액의 단계별 과징금 부과기준 과징금 부과기준 거래 금액(단계) | 단계별 부과기준 30억원 이하(1단계) | 부과기준 거래액의 10/100 3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2단계) | 매 30억원마다 500만원 3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3단계) | 매 300억원마다 1,000만원 3,000억원 초과…
제7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과징금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 해당 조항 | 금액 1. 법 제4조제1항제2호가목을 위반하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표시를 한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행위 2. 법 제4조제1항제2호나목을 위반하여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한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행위 3. 법 제4조제1항제2호다목을…
제7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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