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1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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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09.6.16>
③무역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6.16>
1.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고의 또는 과실 여부
4.위반행위를 하여 얻은 이익의 규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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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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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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