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과징금의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등납부기한분할납부과징금초과할연장무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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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과징금의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1.29>
②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분할 납부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④무역위원회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 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 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1.분할 납부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2.담보의 제공에 관한 무역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 등을 받음으로써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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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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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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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과징금의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01 시행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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