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 통보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7, 2013.8.6>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15조의3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통보 업무 중 법 제15조제3항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조치의 내용에 관한 통보 업무를 이 영 제15조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의2(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 통보 업무의 위탁)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15조의3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통보 업무 중 법 제15조제3항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조치의 내용에 관한 통보 업무를 이 영 제15조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탁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