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 통보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7, 2013.8.6>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의2(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 통보 업무의 위탁)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15조의3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통보 업무 중 법 제15조제3항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조치의 내용에 관한 통보 업무를 이 영 제15조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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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검찰총장 등의 정보제공 요구제13조의2 · 정보분석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제13조의3 · 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의 보존 및 폐기제14조 · 자료제공의 요구제15조 · 감독ㆍ검사 등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제15조의2 ·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 통보 업무의 위탁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6조의2 · 규제의 재검토제17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