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7(중계기관의 지정 등)
①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른 중계기관(이하 "중계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금융회사등은 중계기관을 거쳐 고액 현금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3.8.6>
③금융정보분석원장은 중계기관의 업무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중계기관으로 하여금 그 세부운영기준을 정하게 할 수 있다.
④중계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세부운영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