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의6조 · 고객확인의 절차 등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법무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의6(고객확인의 절차 등)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등이 이루어지기 전에 고객확인을 해야 한다. 다만, 금융거래등의 성질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등이 이루어진 후에 고객확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21.3.23>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고객확인을 한 후 해당 고객과 거래가 유지되는 동안 주기적으로 고객확인을 해야 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등은 고객의 거래행위 등을 고려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도에 따라 고객확인의 주기를 설정ㆍ운용해야 한다. <신설 2019.6.25>
금융회사등은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을 한 후에 같은 고객과 다시 금융거래등을 하는 때(제2항에 따른 주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고객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기존의 확인사항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우려가 있거나 그 타당성에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고객확인을 해야 한다. <개정 2013.8.6, 2019.6.25, 2021.3.23>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객확인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8.2.27, 2019.6.25>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