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
①법 제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8.11.11, 2013.8.6, 2019.6.25, 2021.3.23>
1.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동향 및 방지대책에 관한 조사ㆍ연구
2.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한 금융회사등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및 상담
3.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한 국내외 협력증진 및 정보교류
②금융정보분석원의 장(이하 "금융정보분석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보고하는 정보 및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특정금융거래정보(이하 "특정금융거래정보"라 한다)의 효율적인 보고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산시스템의 보호 및 보안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05.9.27, 2013.8.6, 2019.2.26, 2021.3.23, 2024.3.26>
③금융정보분석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금융정보분석원 및 검찰청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ㆍ경찰청ㆍ해양경찰청ㆍ행정안전부ㆍ국세청ㆍ관세청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ㆍ금융위원회ㆍ국가정보원의 소속 공무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2.26, 2021.3.23>
1.국가 차원의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위험 평가 및 대책 검토
2.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제공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활용결과에 관한 적정성 검토
3.금융정보분석원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
4.그 밖에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 중 협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④금융정보분석원장은 자금세탁행위 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금지 관련 국제협약과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세부내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0.3.26, 2013.11.13, 2019.6.25>
1.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내부 보고체제의 수립에 관한 사항
2.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지침의 작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직원의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
4.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확인조치에 관한 사항
5.법 제5조의4에 따른 자료 및 정보의 보존에 관한 사항
⑤제3항에 따른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9.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