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자료제공의 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7, 2013.8.6>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본 지침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직제"라 한다) 및 동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정보분석원(이하 "분석원"이라 한다)의 소관업무 중 의심거래정보등의 처…
5. 관련 별표
번호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 요청자료명 1 국토교통부장관(국토교 통부장관이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35 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같은 호의 권한을 해외 건설협회에 위탁한 경 우에는 해외건설협회의 장을 말한다) 가. 「해외건설 촉진법」 제13조에 따른 해외공 사의 수주활동 및 시공 상황에 관한 자료 나. 「공간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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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에 관한 자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