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자료제공의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7, 2013.8.6>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신설 2013.11.13, 2021.2.17, 2021.3.23>
1.「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에 관한 자료
2.「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휴업ㆍ폐업 신고 및 등록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자료
②법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04.1.20, 2008.11.11, 2013.8.6, 2013.11.13, 2018.2.27, 2021.3.23, 2026.8.18>
1.삭제<2013.8.6>
2.삭제<2013.8.6>
3.삭제<2013.8.6>
4.삭제<2013.8.6>
5.삭제<2013.8.6>
③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하여 서면ㆍ팩스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하여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11.13, 2020.8.4, 2021.1.5, 2021.3.23>
④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융거래정보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규정된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05.9.27, 2013.11.13, 2021.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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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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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2 ·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
|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제14조제2항 관련) |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제14조제2항 관련) 번호 |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 | 요청자료명 1 | 국토교통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이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같은 호의 권한을 해외건설협회에 위탁한 경우에는…
제14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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