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17(신고 관련 업무의 위탁)
①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7조제8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1.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대한 심사
2.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불수리 사유에 대한 심사
3.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직권말소 사유에 대한 심사
4.법 제7조제6항 후단에 따른 신고 갱신에 대한 심사
②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결과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