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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의17조 · 신고 관련 업무의 위탁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법무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의17(신고 관련 업무의 위탁)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7조제8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1.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대한 심사
2.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불수리 사유에 대한 심사
3.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직권말소 사유에 대한 심사
4.법 제7조제6항 후단에 따른 신고 갱신에 대한 심사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결과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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