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7 (신고 관련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7, 20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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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7조제8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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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7조제8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1.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대한 심사
2.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불수리 사유에 대한 심사
3.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직권말소 사유에 대한 심사
4.법 제7조제6항 후단에 따른 신고 갱신에 대한 심사
②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결과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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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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