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외국환거래자료 등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7, 2013.8.6>

조문 요약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외환정보집중기관(이하 "외환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의 장을 말한다.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통보대상 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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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외환정보집중기관(이하 "외환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05.9.27, 2013.8.6, 2021.3.23, 2023.10.4>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통보대상 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9.27, 2008.2.29, 2021.3.23, 2025.12.30>
1.「외국환거래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수단등의 수출입에 대하여 한국은행총재가 허가를 하거나 세관의 장이 신고를 받은 자료
2.「외국환거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집중된 자료중 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로서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자료
한국은행총재, 세관의 장 및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매월별로 다음달 10일까지 전자문서에 의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정보분석원장이 한국은행총재, 세관의 장 및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과 각각 협의하여 통보시기ㆍ방법 등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조문 관계도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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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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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외환정보집중기관(이하 "외환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의 장을 말한다.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통보대상 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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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