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3 (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의 보존 및 폐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7, 2013.8.6>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정보분석원장이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등(이하 이 조에서 "정보등"이라 한다)을 보존해야 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2.27, 2021.3.23>
1.특정금융거래정보: 25년
2.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법 제9조에 따라 통보받은 자료,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금융거래등 관련 정보 또는 자료: 5년. 다만, 해당 자료가 형사사건 등의 수사ㆍ조사에 활용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은 5년이 지나지 않은 때에도 해당 자료를 폐기할 수 있다.
3.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신용정보: 5년
4.법 제15조제7항에 따라 제공받은 금융거래등의 정보 또는 정보(금융회사등이 법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보고한 정보를 말한다): 10년(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감독ㆍ검사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간은 그 정보등을 제공받거나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③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12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형사사건 등의 수사ㆍ조사 등에 활용될 가능성,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 외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등으로서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난 정보등을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④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금융정보분석원장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제공받은 금융거래등의 정보 또는 정보(금융회사등이 법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보고한 정보를 말한다)의 보존ㆍ관리ㆍ폐기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 보존ㆍ관리ㆍ폐기 현황을 매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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