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방법)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는 금융회사등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ㆍ전자기록매체 또는 그 밖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5.9.27, 2010.3.26, 2013.8.6, 2013.11.13, 2021.3.23>
1.보고를 하는 금융회사등의 명칭 및 소재지
2.보고대상 금융거래등이 발생한 일자 및 장소
3.보고대상 금융거래등의 상대방
4.보고대상 금융거래등의 내용
5.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
6.그 밖에 보고대상 금융거래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사항
②삭제 <2019.6.25>
③삭제 <2019.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