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7, 2013.8.6>

조문 요약

보고를 하는 금융회사등의 명칭 및 소재지.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방법보고대상금융정보분석원장이금융거래등보고금융회사등문서ㆍ전자기록매체금융거래등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는 금융회사등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ㆍ전자기록매체 또는 그 밖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5.9.27, 2010.3.26, 2013.8.6, 2013.11.13, 2021.3.23>
1.보고를 하는 금융회사등의 명칭 및 소재지
2.보고대상 금융거래등이 발생한 일자 및 장소
3.보고대상 금융거래등의 상대방
4.보고대상 금융거래등의 내용
5.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
6.그 밖에 보고대상 금융거래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사항
삭제 <2019.6.25>
삭제 <2019.6.25>

2. 조문 관계도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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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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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고를 하는 금융회사등의 명칭 및 소재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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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