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5 (신고의 유효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7, 2013.8.6>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의 유효기간은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갱신신고서가 제출된 경우로서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불수리 사유에 대한 심사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 갱신 신고의 수리 여부가 통보된 경우에는 그 수리 여부가 통보된 날에 유효기간이 만료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4.3.26>
②법 제7조제6항 후단에 따라 신고를 갱신하려는 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갱신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45일 전까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8.18>
1.제10조의11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
2.최근 6개월 동안의 영업실적에 관한 서류
3.그 밖에 가상자산사업자의 갱신 신고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7조제6항 후단에 따른 신고의 갱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그 유효기간 만료시까지 신고를 갱신하지 않으면 갱신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과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을 미리 알릴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