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7, 20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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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의2(규제의 재검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제10조의10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2026년 1월 1일
2.제10조의12제5항 및 별표 1에 따른 건전한 재무상태 또는 사회적 신용에 관한 사항: 2026년 1월 1일
3.제10조의12제7항에 따른 적절한 조직ㆍ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에 관한 사항: 2026년 1월 1일
4.제10조의20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상자산 이전거래 시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에 관한 사항: 2026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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