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2(정보분석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10조제8항에 따른 정보분석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1.3.23>
1.법 제10조제9항에 따른 심사분석 총괄책임자
2.10년 이상의 판사 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채용한 사람
②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8.2.27>
1.전보, 퇴직, 해임 또는 임기 만료 등으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해당 직위가 공석인 경우
2.휴가, 출장 또는 결원 보충이 없는 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④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심의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⑥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금융정보분석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