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보고대상 금융거래등의 참고유형 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7, 2013.8.6>
1. 조문 원문
제8조(보고대상 금융거래등의 참고유형 제공)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금융거래등이 법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금융거래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명백한 경제적 합리성이 없거나 합법적 목적을 갖지 않은 고액의 현금거래,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한 거래 등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가능성이 높은 거래유형을 금융회사등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5.9.27, 2008.11.11, 2013.8.6, 2013.11.13, 2021.3.23>
2. 조문 관계도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제재 · 10건
전체 10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본 지침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직제"라 한다) 및 동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정보분석원(이하 "분석원"이라 한다)의 소관업무 중 의심거래정보등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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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