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8 (정보제공대상 전신송금 기준금액)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7, 20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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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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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의8(정보제공대상 전신송금 기준금액) 법 제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1.국내송금의 경우: 원화 1백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통화로 표시된 금액
2.해외송금의 경우: 1천 미합중국달러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통화로 표시된 금액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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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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