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8(정보제공대상 전신송금 기준금액) 법 제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1.국내송금의 경우: 원화 1백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통화로 표시된 금액
2.해외송금의 경우: 1천 미합중국달러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통화로 표시된 금액
제10조의8(정보제공대상 전신송금 기준금액) 법 제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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