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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감독ㆍ검사 등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법무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감독ㆍ검사 등)

법 제15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금융회사등이 금융거래등의 상대방 또는 그의 관계자와 공모하여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4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여 금융거래 질서를 해치거나 해칠만한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3.8.6, 2021.3.23>
법 제15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ㆍ관세청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ㆍ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ㆍ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ㆍ산림조합중앙회장ㆍ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6, 2014.11.19, 2017.7.26, 2021.3.23, 2025.10.1>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검사, 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조치와 같은 조 제3항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조치요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탁한다. <개정 2005.9.27, 2008.2.29, 2009.5.6, 2010.11.15, 2013.3.23, 2013.8.6, 2014.11.19, 2015.12.30, 2016.3.22, 2017.6.27, 2017.7.26, 2018.2.27, 2019.2.26, 2019.4.30, 2019.6.25, 2020.8.11, 2020.8.25, 2021.3.23, 2023.12.19>
1.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2.행정안전부장관: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3.중소벤처기업부장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4.관세청장 :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등록한 환전영업자
5.삭제 <2017.7.26>
6.삭제 <2016.3.22>
7.금융감독원장 : 다음 각 목의 금융회사등
가.한국산업은행ㆍ한국수출입은행ㆍ중소기업은행 및 「은행법」에 의한 은행
나.법 제2조제1호마목, 바목 및 카목에 따른 금융회사등
다.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13호 및 제14호의 규정에 따른 금융회사등
라.「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1 및 제161조의12에 따른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4에 따른 수협은행
마.「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바.「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소액해외송금업자
사.「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탁기관이 실시한 검사 결과 해당 금융회사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다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8.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9.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10.산림조합중앙회장 :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11.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 :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12.새마을금고중앙회장: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13.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3조제1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카지노업을 하는 카지노사업자
수탁기관의 장은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 및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의 기준ㆍ계획ㆍ절차 등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검사 및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의 기준ㆍ계획ㆍ절차 등에 적용되는 지침을 정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의 장은 그 지침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8.6, 2015.12.30>
수탁기관의 장은 제4항 전단에 따라 검사 및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의 기준ㆍ계획ㆍ절차 등을 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금융회사등에 대한 검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금융정보분석원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수탁기관의 검사업무에 필요한 지원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수탁기관의 장은 검사를 한 때에는 그 결과(검사에 따른 조치결과를 포함한다)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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