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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의4조 ·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 예외에서 제외되는 금융회사등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법무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의4(고액 현금거래 보고의 예외에서 제외되는 금융회사등) 법 제4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3.23>

1.카지노사업자

1의2. 법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

2.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위험성이 높은 자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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