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7, 2013.8.6>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금융정보분석원장(법 제7조제8항, 제15조제6항 및 제15조의3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의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2019.2.26, 2019.6.25, 2020.8.4, 2021.3.23, 2026.8.18>
1.법 제4조에 따른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에 관한 사무
2.법 제4조의2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에 관한 사무
2의2. 법 제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항 제8호 및 같은 조 제4항ㆍ제6항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 및 그 갱신 등에 관한 사무
3.법 제9조에 따른 외국환거래자료 등의 통보에 관한 사무
4.법 제10조에 따른 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에 관한 사무
4의2. 법 제10조의2에 따른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의 통보에 관한 사무(「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5.법 제11조에 따른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의 정보 교환 등에 관한 사무
6.법 제13조에 따른 자료 제공의 요청 등에 관한 사무
7.법 제15조에 따른 감독ㆍ검사에 관한 사무
8.법 제15조의2에 따른 외국 금융감독ㆍ검사기관과의 업무협조 등에 관한 사무
9.법 제15조의3에 따른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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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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