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7, 2013.8.6>

조문 요약

법 제4조에 따른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에 관한 사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사무정보금융정보분석원장범죄경력자료개인정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금융정보분석원장(법 제7조제8항 및 제15조제6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의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2019.2.26, 2019.6.25, 2020.8.4, 2021.3.23>

1.법 제4조에 따른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에 관한 사무
2.법 제4조의2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에 관한 사무

2의2. 법 제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ㆍ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ㆍ제6항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 및 그 갱신 등에 관한 사무

3.법 제9조에 따른 외국환거래자료 등의 통보에 관한 사무
4.법 제10조에 따른 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에 관한 사무

4의2. 법 제10조의2에 따른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의 통보에 관한 사무(「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5.법 제11조에 따른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의 정보 교환 등에 관한 사무
6.법 제13조에 따른 자료 제공의 요청 등에 관한 사무
7.법 제15조에 따른 감독ㆍ검사에 관한 사무
8.법 제15조의2에 따른 외국 금융감독ㆍ검사기관과의 업무협조 등에 관한 사무

2. 조문 관계도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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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조에 따른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에 관한 사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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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