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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의19조 · 신고 등의 업무를 위한 세부 사항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법무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의19(신고 등의 업무를 위한 세부 사항) 제10조의11부터 제10조의18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 직권말소, 영업정지, 갱신, 정보공개, 업무위탁 및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의 개시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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