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14(영업의 정지)
①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영업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위반행위의 동기 및 배경
2.위반행위의 유형 및 성격
3.위반행위의 효과 및 영향력
4.법 위반상태의 시정 노력
②법 제7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법 제8조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법 제15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감독ㆍ명령ㆍ지시ㆍ검사ㆍ조치에 따르지 않거나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