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금융회사등의 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7, 2013.8.6>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회사등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고업무를 담당할 자를 임면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9.6.25>
②법 제5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9.6.25, 2021.3.23, 2021.10.5>
1.법 제4조 또는 제4조의2에 따른 보고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금융거래등에 대한 감시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고객 확인을 위해 고객의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을 평가하는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금융회사등이 다른 금융회사등을 통해 법 제5조의2에 따른 고객확인을 이행하는 경우에 준수해야 할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신규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5.금융회사등이 대한민국 외에 소재하는 자회사 또는 지점의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의무의 이행을 감시하고 관리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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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특정금융정보법 제5조금융회사등의 조치 등
- 함께 인용특정금융정보법 제4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 함께 인용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의2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
- 함께 인용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8조보고대상 금융거래등의 참고유형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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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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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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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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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제재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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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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