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시행령 제53조 (손해배상금의 반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우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2.15, 2005.8.19>
1. 공식 조문 원문
제53조(손해배상금의 반환)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물의 교부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반환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우편물에 손해가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의 전액
2.우편물에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중 실제 손해액을 뺀 금액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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