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우편구 및 우편번호의 지정)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편물의 배달지역을 구분하는 우편구 및 우편번호를 정할 수 있다. <개정 1990.8.8, 1997.12.15, 2008.2.29, 2013.3.23, 2017.7.26>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구와 우편구별 우편번호를 정한 때에는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7.12.15, 2008.2.29, 2013.3.23,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