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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우편법 시행령 · 제29조

우편법 시행령 제29조 · 우편요금등의 수취인 부담

우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우편요금등의 수취인 부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편물은 우편요금등을 수취인의 부담으로 발송할 수 있다. <개정 2005.8.19, 2010.9.1>
1.우편물을 다량으로 수취하는 자가 자기부담으로 수취하기 위하여 발송하는 통상우편물
2.우편요금등을 수취인이 지불하는 것에 대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의 승낙을 얻은 등기우편물. 다만, 통상우편물은 우편관서의 장과 발송인 간에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요금등은 수취인이 우편물을 받을 때에 납부한다. 다만,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요금등을 후납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8.19>
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우편물의 우편요금등을 수취인이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송인에게 그 우편물을 반환한다. 이 경우 발송인은 우편요금등 및 반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5.8.19, 2010.9.1, 2017.5.8>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요금등의 수취인 부담 우편물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8.19, 2008.2.29,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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