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우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7-15 공포2025-07-15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07-15 | 2025-07-15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제3조 · 서신 제외 대상
- 제4조 · 우편업무의 위탁
- 제5조 · 우편구 및 우편번호의 지정
- 제6조 · 우편물의 외부기재사항
- 제7조 · 우편업무의 시험적 실시
- 제8조 · 보수 및 손실보상
- 제9조 · 우편작업 효율화를 위한 지원대상 등
- 제10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1조 · 우편역무 등의 이용에 따른 수수료
- 제12조 · 우편요금등의 고시
- 제13조 · 우표류의 발행
- 제14조
- 제15조
- 제16조
- 제17조
- 제18조
- 제19조
- 제20조
- 제21조
- 제22조
- 제23조
- 제24조
- 제25조 · 우편요금등의 별납
- 제26조 · 우편요금표시기를 사용한 우편물 발송
- 제27조
- 제28조 · 우편관서에 설치된 우편요금표시기의 이용
- 제29조 · 우편요금등의 수취인 부담
- 제30조 · 우편요금등의 후납
- 제31조
- 제32조
- 제33조 · 우편요금등의 미납 또는 부족한 우편물
- 제34조 · 연체료
- 제35조 · 우편요금등의 반환
- 제36조
- 제37조
- 제38조 · 사설우체통의 설치ㆍ이용
- 제39조
- 제40조
- 제41조
- 제42조 · 우편물의 배달
- 제43조 · 우편물 배달의 특례
- 제44조 · 우편물의 전송 수수료
- 제45조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 제46조 · 사서함의 설치ㆍ이용등
- 제47조
- 제48조
- 제49조
- 제50조 · 고층건물의 우편수취함 설치
- 제51조 · 고층건물내의 우편물의 배달
- 제52조 · 손해배상
- 제53조 · 손해배상금의 반환
- 제54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3의2조 · 기본통상우편요금
- 제4의2조 · 우편물의 운송요구등
- 제7의2조 · 수탁취급
- 제8의2조 · 이용 제한 및 업무 정지 등
- 제9의2조 · 권한의 위임
- 제9의3조 · 우편업무의 전자화
- 제10의2조 · 군사우편물
- 제10의3조 · 군사우편 요금납부
- 제10의4조 · 군사우편업무 수행에 필요한 편의제공 등
- 제10의5조 · 해외특수지 군사우편
- 제15의2조
- 제36의2조 · 우편물 주소 등의 변경 및 반환청구
- 제36의3조 · 열어보지 아니하고 되돌려 보내는 우편물의 범위
- 제53의2조 · 소규모 서신송달업자의 신고 면제
- 제53의3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