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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우편법 시행령 · 제10조

우편법 시행령 제10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우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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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제9조의2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2조제5항 단서에 따른 우편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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