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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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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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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2조(손해배상)
①
삭제 <2005.8.19>
②
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 우편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금중에서 우선지급하고 이를 사후 보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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