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고층건물내의 우편물의 배달)
①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배달되는 우편물은 해당 건축물에 설치된 우편수취함에 배달한다. 다만, 제4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0.8.8, 2018.8.21>
②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우편수취함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달우편관서에서 우편물을 보관교부할 수 있다. <개정 1992.5.30, 1997.12.15, 2000.11.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교부는 그 실시일전 5일까지 그 건축물의 관리인 및 입주자에게 우편수취함설치의 촉구, 우편물의 보관사유ㆍ장소, 우편물의 수취요령등을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