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시행령 제11조 (우편역무 등의 이용에 따른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5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우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2.15, 200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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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우편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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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우편역무 등의 이용에 따른 수수료) 우편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19, 2010.9.1, 2011.12.2, 2017.5.8>

1.법 제14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보편적 우편역무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의 이용
2.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반환우편물 중 등기우편물의 반환
3.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취인 부담 우편물의 취급
4.제36조의2에 따른 수취인과 수취인 주소변경 또는 우편물 반환의 청구
5.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설우체통의 설치ㆍ이용
6.제43조제10호에 따른 우편물 배달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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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거제11조우편역무 등의 이용에우편법 시행규칙 제84조 · 인용우편법 시행규칙제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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