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시행령 제11조 (우편역무 등의 이용에 따른 수수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우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2.15, 2005.8.19>
조문 요약
법 제14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보편적 우편역무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의 이용.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반환우편물 중 등기우편물의 반환.
우편역무 등의 이용에 따른 수수료우편물우편역무수취인이용반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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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1조(우편역무 등의 이용에 따른 수수료) 우편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19, 2010.9.1, 2011.12.2, 2017.5.8>
1.법 제14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보편적 우편역무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의 이용
2.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반환우편물 중 등기우편물의 반환
3.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취인 부담 우편물의 취급
4.제36조의2에 따른 수취인과 수취인 주소변경 또는 우편물 반환의 청구
5.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설우체통의 설치ㆍ이용
6.제43조제10호에 따른 우편물 배달의 청구
2. 조문 관계도
우편법 시행령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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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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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법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4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보편적 우편역무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의 이용.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반환우편물 중 등기우편물의 반환.
우편법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5 시행된 우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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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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