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우편역무 등의 이용에 따른 수수료) 우편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19, 2010.9.1, 2011.12.2, 2017.5.8>
1.법 제14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보편적 우편역무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의 이용
2.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반환우편물 중 등기우편물의 반환
3.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취인 부담 우편물의 취급
4.제36조의2에 따른 수취인과 수취인 주소변경 또는 우편물 반환의 청구
5.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설우체통의 설치ㆍ이용
6.제43조제10호에 따른 우편물 배달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