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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우편법 시행령 · 제46조

우편법 시행령 제46조 · 사서함의 설치ㆍ이용등

우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6조(사서함의 설치ㆍ이용등)

우편관서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달우편관서에 사서함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달업무를 취급하지 아니하는 우편관서에도 사서함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7.12.15, 2011.5.30>
사서함의 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7.12.15, 2008.2.29,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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