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시행령 제3조 (서신 제외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우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2.15, 2005.8.19>

조문 요약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정기간행물.
서신 제외 대상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여신전문금융업법법률정기간행물발행되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서신 제외 대상)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제7호 단서에서 "신문, 정기간행물, 서적, 상품안내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8.8.21>

1.「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2.「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정기간행물
3.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서적
가.표지를 제외한 48쪽 이상인 책자의 형태로 인쇄ㆍ제본되었을 것
나.발행인ㆍ출판사나 인쇄소의 명칭 중 어느 하나가 표시되어 발행되었을 것
다.쪽수가 표시되어 발행되었을 것
4.상품의 가격ㆍ기능ㆍ특성 등을 문자ㆍ사진ㆍ그림으로 인쇄한 16쪽 이상(표지를 포함한다)인 책자 형태의 상품안내서
5.화물에 첨부하는 봉하지 아니한 첨부서류 또는 송장
6.외국과 주고받는 국제서류
7.국내에서 회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포함한다)의 본점과 지점 간 또는 지점 상호 간에 주고받는 우편물로서 발송 후 12시간 이내에 배달이 요구되는 상업용 서류
8.「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2. 조문 관계도

우편법 시행령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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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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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정기간행물.

우편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5 시행된 우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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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