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서신 제외 대상)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제7호 단서에서 "신문, 정기간행물, 서적, 상품안내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8.8.21>
1.「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2.「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정기간행물
3.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서적
가.표지를 제외한 48쪽 이상인 책자의 형태로 인쇄ㆍ제본되었을 것
나.발행인ㆍ출판사나 인쇄소의 명칭 중 어느 하나가 표시되어 발행되었을 것
다.쪽수가 표시되어 발행되었을 것
4.상품의 가격ㆍ기능ㆍ특성 등을 문자ㆍ사진ㆍ그림으로 인쇄한 16쪽 이상(표지를 포함한다)인 책자 형태의 상품안내서
5.화물에 첨부하는 봉하지 아니한 첨부서류 또는 송장
6.외국과 주고받는 국제서류
7.국내에서 회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포함한다)의 본점과 지점 간 또는 지점 상호 간에 주고받는 우편물로서 발송 후 12시간 이내에 배달이 요구되는 상업용 서류
8.「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신용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