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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우편법 시행령 · 제35조

우편법 시행령 제35조 · 우편요금등의 반환

우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5조(우편요금등의 반환)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인의 청구에 따라 되돌려 주는 우편요금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7.12.15, 2010.9.1, 2017.5.8>
1.우편관서의 과실로 인하여 과다징수한 우편요금등
2.우편관서에서 우편물의 특수취급의 수수료를 받은 후 우편관서의 과실로 인하여 특수취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특수취급수수료
3.사설우체통의 사용을 폐지하거나 사용을 폐지시킨 경우 그 폐지한 다음날부터의 납부수수료 잔액
4.납부인이 우편물을 접수한 후 우편관서에서 발송이 완료되지 아니한 우편물의 접수를 취소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요금등의 반환청구는 다음 각 호의 기간내에 납부한 우편관서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5.8>
1.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납부일로부터 60일
2.제1항제3호의 경우에 폐지 또는 취소한 날로부터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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