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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우편법 시행령 · 제8조

우편법 시행령 제8조 · 보수 및 손실보상

우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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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조(보수 및 손실보상)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원등의 조력자에 대한 보수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운송원등의 통행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5, 2008.2.29,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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