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시행령 제42조 (우편물의 배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우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2.15, 2005.8.1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물은 관할 배달우편관서에서 그 우편물의 표면에 기재된 곳에 배달한다. 이 경우 2인이상을 수취인으로 정한 우편물은 그중 1인에게 배달한다. <개정 1997.12.15>
②우편사서함(이하 "사서함"이라 한다) 번호를 기재한 우편물은 당해 사서함에 배달한다.
③등기우편물은 수취인ㆍ동거인(동일 직장에서 근무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43조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수령인으로부터 그 수령사실의 확인을 받고 배달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명자료로 그 수령사실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4.7.23, 1997.12.15, 2010.9.1, 2013.3.23, 2017.5.8, 2017.7.26, 2018.8.21, 2020.9.8>
1.등기우편물(법원의 송달서류, 현금, 유가증권 등을 발송하는 우편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우편물은 제외한다. 이하 제2호 및 제43조제8호에서 같다)을 제43조제8호에 따라 무인우편물보관함(대면 접촉 없이 우편물을 수령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배달하거나 전자 잠금장치가 설치된 우편수취함에 배달하고 해당 무인우편물보관함 또는 우편수취함에서 배달확인이 가능한 증명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등기우편물을 대면 접촉 없이 우편수취함(무인우편물보관함 및 전자 잠금장치가 설치된 우편수취함은 제외한다)에 배달하고 배달안내문, 배달사진, 전화, 이메일 등에 의하여 배달확인이 가능한 증명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구체적인 배달방법, 증명자료 및 적용기간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등기우편물로서 소포우편물을 배달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령사실의 확인방법을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8.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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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우편법 시행규칙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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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우편집배원이 배달확인이 가능한 증명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우편수취함에 등기우편물을 배달하고 배달확인이 가능한 증명자료를 해당 우편집배원이 직접 생산한 경우, 「우편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단서 및 같은 항
배달확인 자료를 우편집배원이 직접 만든 경우에는 등기우편 수령사실 확인을 갈음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2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우편집배원이 배달확인이 가능한 증명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우편수취함에 등기우편물을 배달하고 배달확인이 가능한 증명자료를 해당 우편집배원이 직접 생산한 경우, 「우편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단서 및 같은 항
배달확인 자료를 우편집배원이 직접 만든 경우에는 등기우편 수령사실 확인을 갈음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2조 제3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우편집배원이 배달확인이 가능한 증명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우편수취함에 등기우편물을 배달하고 배달확인이 가능한 증명자료를 해당 우편집배원이 직접 생산한 경우, 「우편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단서 및 같은 항
배달확인 자료를 우편집배원이 직접 만든 경우에는 등기우편 수령사실 확인을 갈음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2조 제3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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