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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우편법 시행령 · 제33조

우편법 시행령 제33조 · 우편요금등의 미납 또는 부족한 우편물

우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3조(우편요금등의 미납 또는 부족한 우편물)

우편요금등을 미납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우편물은 이를 발송인에게 되돌려 준다. <개정 2017.5.8>
제1항의 경우에 발송인의 성명 또는 주소의 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우편물을 되돌려 줄 수 없거나 해외체류자 또는 해외여행자가 귀국하는 인편을 통하여 국내에서 발송한 경우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납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우편요금등과 동액의 부가금을 합하여 수취인으로부터 징수하고 이를 배달할 수 있다. <개정 1997.12.15, 2008.2.29, 2013.3.23, 2017.5.8, 2017.7.26>
우편요금등의 미납 또는 부족이 우편관서의 과실로 인한 때에는 그 미납 또는 부족한 우편요금등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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