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시행령 제9조 (우편작업 효율화를 위한 지원대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우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2.15, 2005.8.19>

조문 요약

법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작업이나 이용에 관련되는 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우편작업 효율화를 위한 지원대상 등우편작업우편물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필요하다고효율화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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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작업이나 이용에 관련되는 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18.8.21>
1.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자
2.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물을 운송하는 자
3.우편물의 발송 또는 제작 등을 대행하는 자
4.우편물의 처리를 위한 관련 기기ㆍ장비 및 용기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자
5.우편관련 장비 및 기술개발을 담당하는 자
6.우편에 사용되는 용품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자
7.기타 우편작업의 효율을 높이고 우편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1.우편작업 관련기기ㆍ장비의 성능향상 및 기능개선을 위한 기술지원
2.우편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비 지원 및 기술정보의 제공
3.우편물 처리 관련장비 및 용기 등의 대여
4.기타 우편작업 효율화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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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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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법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작업이나 이용에 관련되는 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우편법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5 시행된 우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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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