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우편작업 효율화를 위한 지원대상 등)
①법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작업이나 이용에 관련되는 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18.8.21>
1.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자
2.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물을 운송하는 자
3.우편물의 발송 또는 제작 등을 대행하는 자
4.우편물의 처리를 위한 관련 기기ㆍ장비 및 용기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자
5.우편관련 장비 및 기술개발을 담당하는 자
6.우편에 사용되는 용품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자
7.기타 우편작업의 효율을 높이고 우편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1.우편작업 관련기기ㆍ장비의 성능향상 및 기능개선을 위한 기술지원
2.우편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비 지원 및 기술정보의 제공
3.우편물 처리 관련장비 및 용기 등의 대여
4.기타 우편작업 효율화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