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시행령 제9조 (우편작업 효율화를 위한 지원대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5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우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2.15, 2005.8.19>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작업이나 이용에 관련되는 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작업이나 이용에 관련되는 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18.8.21>
1.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자
2.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물을 운송하는 자
3.우편물의 발송 또는 제작 등을 대행하는 자
4.우편물의 처리를 위한 관련 기기ㆍ장비 및 용기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자
5.우편관련 장비 및 기술개발을 담당하는 자
6.우편에 사용되는 용품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자
7.기타 우편작업의 효율을 높이고 우편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1.우편작업 관련기기ㆍ장비의 성능향상 및 기능개선을 위한 기술지원
2.우편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비 지원 및 기술정보의 제공
3.우편물 처리 관련장비 및 용기 등의 대여
4.기타 우편작업 효율화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우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