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우편요금등의 별납)
①동일인이 동시에 우편물의 종류와 우편요금등이 동일한 우편물을 다량으로 발송할 때에는 그 우편요금등을 따로 납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우편요금등을 따로 납부할 수 있는 우편물의 종류ㆍ수량 및 취급우편관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5.8, 2017.7.26>
제25조(우편요금등의 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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