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4(군사우편업무 수행에 필요한 편의제공 등) 국방부장관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한다.
1.전시작전지역에 있는 군사우체국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의복대여 및 급식제공. 이 경우 급식비는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납부하는 요금에서 이를 공제한다.
2.전시작전지역 안에서 공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군사우체국 근무 직원에 대한 우선 응급치료 및 후방 요양기관에의 후송입원
3.군사우체국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종군확인증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