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시행령 제6조 (우편물의 외부기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우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2.15, 2005.8.19>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편물의 외부에는 발송인 및 수취인의 성명ㆍ주소와 우편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취급과정을 기록하는 우편물(이하 "등기우편물"이라 한다)을 제외한 우편물은 수취인의 성명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9.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외에 필요한 기재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5, 2008.2.29, 2013.3.23, 2017.7.26>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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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우편법 시행령 제42조우편물의 배달
- 함께 인용우편법 시행규칙 제48조내용문서 원본 및 등본의 제출등
- 함께 인용우편법 시행규칙 제47조동문내용증명
- 함께 인용우편법 제15조선택적 우편역무의 제공
- 조문 인용우편법 시행규칙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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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내용증명우편물의 내용문서 원본, 그 등본에 수취인의 주소를 기재해야 하는지 여부(「우편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 등 관련)
동문내용증명이 아닌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할 때는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에 수취인 주소를 기재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우편집배원이 배달확인이 가능한 증명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우편수취함에 등기우편물을 배달하고 배달확인이 가능한 증명자료를 해당 우편집배원이 직접 생산한 경우, 「우편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단서 및 같은 항
배달확인 자료를 우편집배원이 직접 만든 경우에는 등기우편 수령사실 확인을 갈음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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