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시행령 제6조 (우편물의 외부기재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우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2.15, 2005.8.19>
조문 요약
우편물의 외부에는 발송인 및 수취인의 성명ㆍ주소와 우편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취급과정을 기록하는 우편물(이하 "등기우편물"이라 한다)을 제외한 우편물은 수취인의 성명을 생략할 수 있다.
우편물의 외부기재사항등기우편물우편물수취인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외부기재사항성명ㆍ주소와기재사항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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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우편물의 외부에는 발송인 및 수취인의 성명ㆍ주소와 우편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취급과정을 기록하는 우편물(이하 "등기우편물"이라 한다)을 제외한 우편물은 수취인의 성명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9.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외에 필요한 기재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5, 2008.2.29, 2013.3.23,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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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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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내용증명이 아닌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할 때는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에 수취인 주소를 기재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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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법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우편물의 외부에는 발송인 및 수취인의 성명ㆍ주소와 우편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취급과정을 기록하는 우편물(이하 "등기우편물"이라 한다)을 제외한 우편물은 수취인의 성명을 생략할 수 있다.
우편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5 시행된 우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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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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