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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시행령 제6조 · 우편물의 외부기재사항

우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우편물의 외부기재사항)

우편물의 외부에는 발송인 및 수취인의 성명ㆍ주소와 우편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취급과정을 기록하는 우편물(이하 "등기우편물"이라 한다)을 제외한 우편물은 수취인의 성명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9.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외에 필요한 기재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5, 2008.2.29,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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