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제3조의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콘텐츠제작 및 창업 활성화 지원, 중소 콘텐츠사업자 특별지원, 콘텐츠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장애인이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1개 펼치기
콘텐츠산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기본이념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제3조의2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 기본계획제6조 · 시행계획제7조 ·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제8조 · 재원의 확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