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제3조의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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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콘텐츠제작 및 창업 활성화 지원, 중소 콘텐츠사업자 특별지원, 콘텐츠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장애인이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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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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