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제3의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콘텐츠제작 및 창업 활성화 지원, 중소 콘텐츠사업자 특별지원, 콘텐츠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콘텐츠산업국가와진흥장애인차별금지콘텐츠사업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콘텐츠제작 및 창업 활성화 지원, 중소 콘텐츠사업자 특별지원, 콘텐츠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장애인이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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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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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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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콘텐츠제작 및 창업 활성화 지원, 중소 콘텐츠사업자 특별지원, 콘텐츠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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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