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제33조의2 (합의권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정위원회는 제30조제1항의 분쟁조정 신청 등에 따라 분쟁조정이 개시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합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합의권고는 조정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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