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의3조 (인권상담조정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8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인권상담조정센터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인권상담조정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인권상담조정센터인권상담조정센터장진정사항진정제7의3조접수ㆍ분류유지ㆍ관리조정위원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인권상담조정센터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②인권상담조정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진정사항의 안내 및 상담
2.진정사항의 접수ㆍ분류 및 관련 통계의 유지ㆍ관리
3.진정 외의 민원 처리
4.법 제41조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5.진정의 조사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전문상담사 운용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조정센터의 인권전문상담사에 대한 업무범위와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권전문상담사에 대한 관리의 통일성과 전문성 제고 및 처우 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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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권상담조정센터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인권상담조정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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