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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제38조 · 위원의 제척 등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 · 2024-12-0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8조(위원의 제척 등)

위원(제41조에 따른 조정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정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진정의 당사자이거나 그 진정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위원이 해당 진정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위원이 해당 진정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위원이 해당 진정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위원이 해당 진정에 관하여 수사, 재판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에 관여하였던 경우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당사자의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결정하기에 타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진정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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