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 (조사의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진정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조사의 방법당사자시설조사위원회제출자료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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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진정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1.진정인ㆍ피해자ㆍ피진정인(이하 "당사자"라 한다)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鑑定)
4.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②위원회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 또는 소속 직원에게 일정한 장소 또는 시설을 방문하여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 또는 감정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장소 또는 시설에 당사자나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③제1항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14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피진정인에 대한 출석 요구는 인권침해행위나 차별행위를 한 행위당사자의 진술서만으로는 사안을 판단하기 어렵고, 제30조제1항에 따른 인권침해행위나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⑤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은 그 장소 또는 시설을 관리하는 장 또는 직원에게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그 장소 또는 시설을 관리하는 장 또는 직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⑦위원회가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자료, 물건 또는 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을 하려고 하는 경우 관계 국가기관의 장은 그 자료, 물건 또는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위원회에 소명하고 그 자료나 물건의 제출 또는 그 자료, 물건, 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관계 국가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관계 국가기관의 장은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1.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외교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 사항인 경우
2.범죄 수사나 계속 중인 재판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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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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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의견표명사건각하결정취소의소
인권단체인 甲 사단법인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동해 북방한계선 인근 해상에서 나포된 북한 선원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 헌법,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등에 반하는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며 대통령 등을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국가인권위원회가 ‘피해자들이 이미 북한으로 추방된 상황에서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비사법적 구제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권한의 한계상 정보접근에서도 상당한 제약이 있다.’는 이유로 위 진정이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위 진정을 각하하는 결정을 한 사안이다.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이 제기되면 조사 결과에 따라 인용 또는 기각하여야 하고, ‘진정이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7호의 문언이 다소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위 조항은 나머지 각호의 사유에 준하여 ‘보다 직접적·효과적인 다른 구제수단이 법령상 보장되어 있는 경우’ 등의 객관적 사유로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단순한 사실조사의 어려움이나 진정 사건의 정치적 성격으로 인한 판단의 곤란함 등을 이유로 진정을 각하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는데, 이미 추방이 완료된 이상 만일 위 추방이 인권침해에 해당하더라도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하여 이를 인권침해라고 진정하는 것 외에 다른 구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국가인권위원회는 위 진정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추방과 관련한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의 조사결과 등 자료를 수집하고 …
본문 인용: 009146 제36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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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의료인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의료인은 「의료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을 근거로 기록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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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진정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4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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