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의4조 (국가인권교육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8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인권교육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국가인권교육센터에 인권교육기획과ㆍ인권교육운영과 및 인권교육콘텐츠팀을 두며, 각 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팀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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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인권교육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국가인권교육센터에 인권교육기획과ㆍ인권교육운영과 및 인권교육콘텐츠팀을 두며, 각 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팀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③인권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중 군 인권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1.인권교육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계획ㆍ협력 및 시행
2.인권교육 관련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3.인권교육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조사ㆍ연구
4.인권교육 관련 국내외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과의 교류ㆍ협력
5.법 제26조에 따른 인권교육 관련 협의에 관한 사항
6.인권교육 관련 국제기준 및 권고사항의 조사ㆍ분석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
7.국가인권교육센터 시설의 운영 및 관리
8.그 밖에 국가인권교육센터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인권교육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군 인권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1.인권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및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
2.인권교육과정의 개발ㆍ관리
3.인권교육과정의 운영
4.인권교육 전문가 및 강사 양성과정의 운영ㆍ관리
5.인권교육과정 관련 통계의 유지ㆍ관리
6.그 밖에 인권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⑤인권교육콘텐츠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군 인권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1.인권교육 콘텐츠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및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2.인권교육 콘텐츠의 개발ㆍ보급 및 관리
3.인권교육 교수법 및 평가체계 등에 관한 연구
4.사이버 인권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관리
5.사이버 인권교육시스템의 개발 및 관리
6.사이버 인권교육시스템을 통한 인권교육과정의 운영
7.그 밖에 인권교육 콘텐츠 운영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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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전문상담사 운용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조정센터의 인권전문상담사에 대한 업무범위와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권전문상담사에 대한 관리의 통일성과 전문성 제고 및 처우 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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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인권교육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국가인권교육센터에 인권교육기획과ㆍ인권교육운영과 및 인권교육콘텐츠팀을 두며, 각 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팀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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