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정보의 투명성 확보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사이버몰 등을 통하여 거래되는 재화등에 대한 소비자의 사용후기를 게시하는 경우 게시기간, 등급평가 및 삭제 기준,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 등 사용후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공개되는 사용후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 공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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