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통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판매의 거래횟수, 거래규모 등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통신판매업자대통령령공정거래위원회영업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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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통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판매의 거래횟수, 거래규모 등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9>
1.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주소, 전화번호
2.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3.그 밖에 사업자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통신판매업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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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시정명령취소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디지털 음원 상품을 판매하는 甲 주식회사가 대금 결제가 자동결제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월정액 상품을 판매하던 중 기존 이용자에 대하여 가격인상 사실 등 변동사항을 고지만 하고, 인상된 가격으로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직접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전자적 대금결제창을 제공하지 아니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 등의 청약의사 확인절차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甲 회사에 시정명령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인상된 이용대금을 지급받으려면 그에 대한 새로운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인상된 이용대금을 지급하고 甲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소비자의 새로운 청약과 그에 따른 甲 회사의 승낙이라는 대립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함은 최초 구매 계약을 체결할 때와 마찬가지인데도 소비자의 청약의사가 진정한지 확인하기 위한 대금결제창을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제8조 제2항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9318 제12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대규모점포가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이 의무휴업일에 대규모점포에 있는 물건을 배송하는 것이 금지되는지(「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등 관련)
대규모점포를 등록한 자가 동시에 통신판매 사업자로서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경우, 인터넷쇼핑몰을 통하여 주문된 상품을 의무휴업일에 배송하기 위하여 의무휴업일의 적용을 받는 그 대규모점포매장의 물건을 반출하여 배송하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른 의무휴업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제1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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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통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판매의 거래횟수, 거래규모 등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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