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 (공개정보 검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공포 · 2026-01-20법률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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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정거래위원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자적인 방법 등을 이용하여 사업자나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관련 법인ㆍ단체가 정보통신망에 공개한 공개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정거래위원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자적인 방법 등을 이용하여 사업자나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관련 법인ㆍ단체가 정보통신망에 공개한 공개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개정 2023.3.21>
②사업자 또는 관련 법인ㆍ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정보검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3.21>
③공정거래위원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비자피해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법인ㆍ단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공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3.21>
④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자료 요구를 받은 기관이나 법인ㆍ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제출이나 자료 공유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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